방심위 노조, 권재홍·최철호 선방심의위원 권익위에 신고

양새롬 기자 2024. 2.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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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권재홍·최철호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선방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권 위원은 현재 공언련 이사장이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최 위원은 현재 공언련 공동대표이자 이사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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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단체에 신규 선방심의위원 추천 의뢰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권재홍·최철호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선방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권 위원은 현재 공언련 이사장이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최 위원은 현재 공언련 공동대표이자 이사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들은 사적이해관계자인 공언련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에 현직으로 있는 인물이 선거방송 심의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방심의위의 설치 및 운영 취지인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두 공언련 이사들이 당장 선방심의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 단체에 신규 선방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공언련 측에서 최철호씨가 현재 공언련 공동대표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다만 전직 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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