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활동비, 월 150만→200만원 인상···‘투명성·윤리성’ 확보 단서

유경선 기자 2024. 2.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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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사당. 성동훈 기자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20년간 동결된 비용을 현실화해 의원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활동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해 시민 신뢰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4일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의회·기초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했다. 광역의원은 기존보다 월 50만원, 기초의원은 월 40만원씩 올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연구 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의정수당·여비 등과 함께 지방의원의 ‘급여’ 개념인 의정비를 구성한다. 의정수당은 지역 소득수준 및 공무원 보수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정 등을 고려해 지방선거가 있는 4년마다 새로 결정된다.

서울시의원은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을 기준으로 2024년 연간 6805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의회 무용론’ 같은 정치 불신이 팽배한 만큼 활동비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서울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6일 의정활동비 인상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의원과 대비되는 처우가 언급됐다. 국회의원은 특수활동비·야간활동·유류대금·차량유지비·명절휴가비·야간수당·간식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1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반면 서울시의원은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보좌를 받고 있다.

행정 분야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낮은 역량이 낮은 신뢰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비 인상으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의정센터 소장은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오려면 의정비가 현실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종의 ‘투자’라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치·정책적 효용감이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심의위는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의정활동비를 인상된 상한선까지 올리는 조건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례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의회는 심의위 권고에 따라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별도 조례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투명성·윤리성 확보 방안은 추후 윤리강령 및 윤리 규범실천조례 등에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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