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조, 권재홍·최철호 선방위원 귄익위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4. 2. 20. 14: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권재홍·최철호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권 위원은 현재 공언련 이사장이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최 위원은 전 공언련 공동대표라고 노조는 지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권재홍·최철호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권 위원은 현재 공언련 이사장이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최 위원은 전 공언련 공동대표라고 노조는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이들이 사적 이해 관계자인 공언련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방송심의위에 민원을 신청하는 단체 중 하나인 공언련 소속 두 위원이 22대 총선과 관련된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공언련 측은 "최 위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법적으로 공언련 대표를 그만둔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72861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