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옮기던 50대 근로자 3층 건물서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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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던 50대 근로자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 26분 안양시 만안구 한 건물 3층에서 이삿짐센터 직원 A씨가 7.6m 높이의 건물 밖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으며,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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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삿짐을 옮기던 50대 근로자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 26분 안양시 만안구 한 건물 3층에서 이삿짐센터 직원 A씨가 7.6m 높이의 건물 밖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빼내는 일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같은 층에서는 A씨 외에 다른 3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나, 각자 다른 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터라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으며,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등을 파악한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는 중처법 시행 3년째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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