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통해 토지 정보 제공

2024. 2.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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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5만 4천여 건의 토지정보 요청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2만 4백여 명이 소유한 약 64㎢ 규모의 토지 7만 1,660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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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5만 4천여 건의 토지정보 요청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천881만 7천 656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도민과 공공기관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2만 4백여 명이 소유한 약 64㎢ 규모의 토지 7만 1,660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 서비스는 법적으로 토지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지만, 조상 땅의 위치나 지번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토지를 알고 있는 분들도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 명의의 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안산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증조부의 토지 소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를 신청했고, 전남 나주시 화순군 지역에 총 2만 6,278㎡ 규모의 토지 6필지를 찾을 수 있었으며, 해당 토지는 농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타인을 대리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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