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최저임금 맞추려 근로 단축’ 합의… 대법선 “위법” 하급심선 “유효”

김무연 기자 2024. 2. 20.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초과운송수입을 가져가도록 한 택시운수업체와 기사들 사이의 단체협약을 놓고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에서 상반된 판단을 내놓고 있어 업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A사는 기사들과 단체협약을 맺고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줄이는 대신 초과운송수입금을 기사가 가져가는 방식도 유지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법원 엇갈린 판결에 혼란
대법은 “기사에 추가지급 하라”
하급심선 “단협 인정” 회사 승소

택시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초과운송수입을 가져가도록 한 택시운수업체와 기사들 사이의 단체협약을 놓고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에서 상반된 판단을 내놓고 있어 업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시기와 협약의 내용이 달라 빚어진 일”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1부(부장 장창국)는 지난달 25일 택시업체 A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B 씨가 해당 업체를 상대로 낸 추가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2년 이후 시행된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조항은 근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로 보고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 씨가 제기한 소송은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택시업계에서는 기본급을 낮게 책정한 대신 당일 수익의 일정 금액(사납금)을 택시회사에 내고 차액(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사납금 제도’가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A사는 기사들과 단체협약을 맺고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줄이는 대신 초과운송수입금을 기사가 가져가는 방식도 유지하기로 했다. B 씨는 이런 단체협약이 특례조항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라며 2014년 소송을 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B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B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A사를 상대로 특례조항을 적용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이 A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엇갈리게 됐다.

최근 하급심 법원이 택시업체와 기사 간의 유사한 단체협약을 인정하면서 혼란은 가중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부산고법이,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지법이 각각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며 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은 택시요금 및 사납금 등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실질적 임금 인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였다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의견도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