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부터 자금까지"…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이정후 기자 2024. 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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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한다.

사업개발지원 부문의 주요 내용은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는 '공동사업 SOS 지원단', 공동사업 계획을 컨설팅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를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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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모집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한다.

사업개발지원 부문의 주요 내용은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는 '공동사업 SOS 지원단', 공동사업 계획을 컨설팅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를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등이다.

또 '공동사업 전담주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진단·자문을 제공한다.

인력지원 부문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다. 지난달 별도 공고로 마감됐으며 추가 모집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자금지원 부문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지원을 중앙회가 추천하는 '협동화 자금 추천사업'을 진행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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