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장기요양에 '속수무책'…산재보험금 113억 샜다

오정인 기자 2024. 2.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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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2년 사이 113억 원의 산재보험금이 부정수급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과 장기요양 환자 증가 등을 문제로 꼽았는데요.

의료기관을 64번 바꿔 가며 4년 넘게 요양을 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오정인 기자, 부정수급 의심사례 2건 중 1건에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는데요.

그중 486건, 약 113억 2천500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산재보상 인정과 요양 절차 문제점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질병 추정 원칙'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진 점이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아울러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의료기관을 무제한으로 변경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앵커]

부정수급이 계속될수록 보험금의 재원,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

때문에 정부는 재정과 조직 등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일부 과잉 보상되는 부분은 없는지 진단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부채가 약 55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현재 22조 원의 적립금이 적정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앞서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한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진행 중인데요.

노동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산재 노동자 치료와 보상에 불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산재 처리기간 장기화 등 근로자들이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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