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시 수분양자 일단 안도 불씨 남아 3년뒤 분쟁 여지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2.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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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부를 놓고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한 건 다분히 총선을 앞둔 표밭 다지기로 해석된다.

21일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해 실거주 유예가 실행되면 5만가구 정도의 분상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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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거주의무 3년유예 논의

여야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부를 놓고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한 건 다분히 총선을 앞둔 표밭 다지기로 해석된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주장해 왔지만 야당 반대로 좀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임시 국회에서라도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 3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대됐다. 야당은 지난달 말 실거주 의무 폐지는 힘들지만 3년 유예는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해 이번 국토위 논의에서 최종 확정될지가 주목된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제도다. 21일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해 실거주 유예가 실행되면 5만가구 정도의 분상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들은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이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2022년 말에 분양을 실시한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와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e편한세상 고덕어반브릿지,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이 대표적인 실거주 의무 대상 단지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해 12월 15일로 전매제한 1년이 지났지만 실거주 의무로 인해 분양권이 매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년 유예안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세를 놓은 뒤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집주인은 3년 차에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입주해야만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셈이다.

만약 3년 유예 개정안이 21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1월 3일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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