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 시킨 치과의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와 간호조무사 B(43)씨에게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16일 세종 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환자 2명에 대한 레진(충치 치료 등에 쓰이는 치과용 충전재) 치료 등 의료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와 간호조무사 B(43)씨에게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16일 세종 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환자 2명에 대한 레진(충치 치료 등에 쓰이는 치과용 충전재) 치료 등 의료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B씨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김영주 국회부의장, 민주당 탈당 선언…″하위 20% 통보 모멸감″
- 정부 ″나발니 애도...갑작스러운 죽음 철저히 조사해야″
- 제이홉, ‘스트리트 댄스’ 소재로 한 스페셜 앨범·다큐멘터리 공개...기대감 UP
- 의료대란 막아라…공공·군병원 총동원, 비대면 진료 확대
- 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 ″전신 타이츠에 여자 얼굴″...일본 '타이츠맨' 출몰 섬뜩
- '54만 원' 트럼프 황금 운동화, 2시간 만에 완판
- 휠체어 못 들어가 '건국전쟁' 못 봤던 강원래, 관람 성공
- 승객 머리 위로 구더기가 '와르르'…美 비행기서 무슨 일이
- [단독] 이재명 습격범 ″변명문 공개해 달라″…범행동기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