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600번 무단사용”…알고보니 탁송기사
[앵커]
중고차에 있던 다른 사람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를 수백 번, 수백만 원어치나 불법 사용한 탁송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없다면서 관리 미제 사건으로 처리했지만, KBS 보도 이후 피의자가 자수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0대 이 운전자는 본인의 하이패스 카드 이용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번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난해 2월 부터 꼬박꼬박 요금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곽한겸/피해 운전자 : "(매달)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줄 알았지, '하이패스 (요금이) 빠져나가는 건 몰랐죠. 계속 빠져나가는데 (사용 내역을) 인쇄해보니까 물량이 A4 22장 정도 되더라고요."]
문제의 카드는 곽 씨가 2019년 판매한 옛날 차량에 꽃혀 있었던 겁니다.
곧장 카드를 정지시키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관리 미제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범인이 고속도로를 오간 CCTV 영상 등이 보관 기한이 지나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KBS 보도 이후,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50대 차량 탁송기사 김 모 씨로, 지난해 1월, 한 차고지에서 곽 씨의 하이패스 카드를 주워 사용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차량을 탁송할 때마다 곽 씨의 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한 겁니다.
이렇게 지난 해 2월부터 11월까지 곽 씨 카드로 결제한 통행료가 600여 차례, 468만 원입니다.
[곽한겸/피해 운전자 : "고발만 하면 일사천리로 되는 줄 알았는데, (경찰서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미결이다, 미정이다'…. 방송을 통해서 (보도돼서) 자수를 안 했으면 찾지 못하죠."]
경찰은 김 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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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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