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절 상여금 차액 달라" 삼성전자 노조, 통상임금 첫 소송

장민권 2024. 2. 19.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선다.

실제 지난해 11월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소속 삼성화재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으로 초기업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전망"이라며 "노사협의회, 전삼노에 이어 초기업노조까지 상대해야 하는 삼성전자의 노조리스크가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DX노조, 통상임금 소송단 모집
초기업노조 차원 첫 단체행동
5월 합류 삼성전기도 소송 예정
삼성그룹 노조리스크 커질 듯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선다. 삼성그룹 4개 계열사 노조가 뭉친 초기업노조 차원의 단체행동으로 파악돼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계열사 노조가 공동전선을 구축해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삼성전자 경영에도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 DX노조는 오는 2월 말까지 소송단을 모집한 뒤 3월 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설·추석 귀성여비와 개인연금 회사 지원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이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DX노조는 3년의 임금채권 시효기간을 고려해 이전 2년 6개월치 수당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연금 회사 지원분이 통상임금에 산정되면 직원들이 받는 수당이 늘어난다.

지난해 1월 삼성전자 노조 중 5번째로 설립된 DX노조는 모바일·가전·영상디스플레이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 젊은 직원들이 주축이다. 출범 1년이 갓 넘은 신생노조임에도 6100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하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이어 삼성전자 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이번 소송은 DX노조가 소속된 삼성 초기업노조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DX노조(6100명)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4100명) △삼성화재 리본노조(3400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2200명) 등 삼성 계열사 노조 4곳이 뭉친 조직으로 이날 공식 출범했다.

이미 소송단 모집을 마친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5월 중 초기업노조에 합류하는 삼성전기 존중노조(2100명) 역시 통상임금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DX노조는 최근 노사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판례들을 감안할 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소속 삼성화재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고정시간외수당 및 교통비 외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봤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으로 초기업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전망"이라며 "노사협의회, 전삼노에 이어 초기업노조까지 상대해야 하는 삼성전자의 노조리스크가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