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횡령 의혹' 한서대 총장, 해임 면했다…法 "사익 목적 아니야"

김민소 기자 2024. 2. 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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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교비를 동원해 미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각종 횡령 의혹을 받았던 함기선 한서대 총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교육부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교비 회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학교의 교육용 재산을 제삼자에 임대하면서 교비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미수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교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해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면서도 "총장 일가의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닌 점, 한서대 설립자인 함 총장이 그간 비행조종사 양성에 힘써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학교법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징계 처분인 해임요구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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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동원해 부동산 등 美 시설 매입
“이사회 심의·의결 거치지 않았지만”
“비행사 양성 목적 컸다…해임 과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교비를 동원해 미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각종 횡령 의혹을 받았던 함기선 한서대 총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교육부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함 총장의 비위 행위가 있었지만, 대부분 사익 추구가 아닌 교육 목적이었으므로 ‘해임요구’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 모습./한서대 제공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1일 한서대 운영법인 함주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함주학원이 취소를 요구한 교육부의 처분 중 한서대 총장에 대한 해임요구 부분은 취소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1년 한서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 16건의 비리 사항을 발견했다. 당시 교육부가 발견한 비리는 대부분 총장 일가와 관련된 것이었다. 함 총장은 미국 부동산을 취득 및 관리하면서 매입비, 은행대출 상환비, 운영비 등 약 79억원 상당을 교비 회계에서 장기 대여 받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교육부 허가나 이사회 의결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서대가 교육용으로 취득한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함 총장 배우자가 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여하고 임대료 일부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용 주택도 함 총장 동생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관리비를 내지 않는 등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비위 행위가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법원은 이 같은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지만, 중징계인 해임요구를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함 총장의 비위 행위 대부분이 총장 일가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서대 학생들의 교육 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취득 목적이 한서대 학생들의 현지 교육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취득에 함 총장 일가의 개인 자금도 상당 부분 투입된 점을 볼 때 비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법인에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임대하는 과정에서도 학교법인이나 한서대 자금을 유용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한서대 학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재산을 사유화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교비 회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학교의 교육용 재산을 제삼자에 임대하면서 교비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미수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교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해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면서도 “총장 일가의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닌 점, 한서대 설립자인 함 총장이 그간 비행조종사 양성에 힘써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학교법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징계 처분인 해임요구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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