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광한 남양주병 후보, 단수공천에 병 후보자들 이의신청서 제출 [4·10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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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남양주시병 지역구 후보자들이 조광한 예비후보에 대한 단수 공천에 반발하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을 제출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남양주시병(와부·진건·조안·퇴계원·금곡·양정·다산) 지역구 후보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에 대한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같은 날 정재준·신원철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조 후보가 단수 공천 기준에 미달한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예비후보는 “단수추천은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어야 하는데 프레스뉴스통신 남양주병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위와 2위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1.8%p에 해당해 조 예비후보는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과 사회기여도 부문에서는 조 후보는 몇 달 전 입당해 당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없는 데다 사회기여도 또한 시장 재임 시 부정부패 의혹에 의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며 “도덕성 부문에서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 유죄 판결을 받아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지난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지난해 9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영입 인재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세부 기준에 따르면 1위 후보자의 지지율이 2위 후보자보다 2배 이상일 때 단수 추천이 가능하며,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해야 한다. 다만 공관위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의결로 단수 추천을 결정할 수 있다.
이들은 “공관위가 기준 미비에도 불구하고 단수 추천을 결정했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놔야 한다”며 “이의 신청한 내용이 틀리지 않다면 남양주병 단수 추천을 경선으로 변경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2위 후보와 20% 이상의 차이가 있는 1위 후보일 경우 단수 추천이 가능하다”며 “조 후보의 남양주 지역 내 인지도 등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 내부 조사에서 2위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수 공천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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