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사업장 공동 안전관리자에 최대 2천만원 지원

김현철 2024. 2.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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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소속 회원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동 안전관리자 총 600명에 대해 사업주 단체의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로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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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대상…월 250만원 한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소속 회원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동 안전관리자 총 600명에 대해 사업주 단체의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로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 안전관리자가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사업장을 지속 관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9일(광명), 21일(대전), 26일(대구), 28일(광주), 29일(창원)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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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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