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이런 꼼수 발 못붙인다

황재희 기자 2024. 2. 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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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두고 크기·중량 줄이면 포장지에 표시
당뇨·비만 등 만성질환 맞춤영양 모델 개발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앞으로 가공식품의 중량이 줄어들었다면 이를 포장지에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경우 식품제조업체가 포장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정책 중 ‘수요자 맞춤 정책 확대’의 경우 노인·장애인·환자 등 취약계층의 식의약 안전 생활을 지원, 사회현상,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경우 식품제조업체가 포장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며 “배달음식점, 푸드트럭 등 다양해진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영업 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식재료 관리, 조리기준 등 안전기준 마련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기한, 제품명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도록 해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 보장을 확대한다.

포장지에 표시된 정보 이외의 표시정보, 회수·건강 정보 등 종합정보를 모바일기기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 큐알(QR)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에 표시된 푸드 큐알(QR)을 통해 가전에 자동조리 기능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가전기기 제조업체와 협력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당뇨·비만 등 만성질환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를 운영한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존 68개에서 114개로 확대하고, 치매·당뇨 등 만성질환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내년에는 고혈압, 2026년에는 비만 질환까지 확대한다.

환자가 의료제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사고원인 조사와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위험도가 높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배상책임공제를 본격 운영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한금액을 상향한다.

의료제품 안전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상비의약품 등 39품목의 의약품과 생리용품 등 15품목의 의약외품 허가정보 등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제품의 알레르기 성분 함유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식품은 ‘무’ 표시를 허용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위생용품은 사용 여부를 별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새로운 안전관리 품목으로 편입된 담배와 구강관리용품(칫솔, 치실 등), 문신용 염료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과학적 유해성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규제혁신으로 국내 산업 활성화 지원


식약처는 규제혁신 1.0, 2.0에 이어 과학에 기반한 신기술 제품화 지원 과제와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

세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위탁개발생산 기업(스스로 제품을 제조·상품화할 전문성·역량이 부족한 위탁사에게 제품화 개발, 분석지원,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 의약품 제조 현장에서 설계기반 품질관리(QbD, Quality by Design)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QbD 기반 연속공정 예시모델을 개발·보급해 스마트 제약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기술로 모든 공정을 상시 점검·자동 제어하는 식품 제조공장의 스마트 해썹(HACCP) 확대를 위해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을 지원한다.

국산 화장품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고, 영유아용조제식의 기준·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맞춤형 식품의 개발도 지원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다양한 원료·제조기준(원재료, 제조방법 등)과 한약제제의 현대적 제조방법(가압, 환류 등)을 인정해 제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제안·잠재이슈 등을 검토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고 ‘국민동행포럼’,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산업계 대상 규제혁신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로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정책을 집중 홍보해 정책 변화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2개 단체 사무총장급 중심으로 단체 회원 1000명으로 구성된 컨슈머보이스의 경우 온라인 모니터링,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잠재 이슈 등을 발굴하도록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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