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2동·상도동 등 모아타운 5곳 신규 선정

유경선 기자 2024. 2. 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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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재정비사업 ‘모아타운’ 사업에 새로 선정된 서초구 양재2동 일대.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한데 묶어 공동주택으로 재정비하는 소규모 재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모아타운 공모를 수시신청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과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내 2곳 등 총 5곳이다. 서울시는 노후 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분포해 있고, 주차난과 기반시설 열악 등 주민 불편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상도동 279 일대 사업지는 4만9155㎡ 넓이로, 국사봉이 인접해 있어 대규모 정비에 한계가 있다. 이에 모아타운 추진에 주민 60%가 동의하며 대상지로 선정됐다.

중화2동 299-8 일대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7만5254㎡ 지역이다. 건축물 노후도가 86%, 반지하주택 비율이 75%로 조사됐다.

면목2동 139-52 일원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7만868㎡ 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79%, 반지하주택 비율이 66%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과 연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양재2동 374와 382 일대는 각각 6만1289㎡, 6만8804㎡ 사업지로 지난해 모아타운 선정 때 조건부 보류된 바 있다. 구역 내 일부 주택 노후도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적정 경계를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는 보류 사유가 해소됐다며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논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폭 확충이 조건으로 부여됐다.

신규 선정된 5곳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오는 22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양재2동 2곳은 지난해 모아타운 신청 당시 8월25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된 바 있다. 대상지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는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교부한다.

성북구 보문6동 400 일대와 하월곡동 40-107 일대, 강북구 수유동 392-9 지역은 주민 반대율이 높거나 구역계 재조정 및 다른 재정비사업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아타운에 선정되지 않았다.

주민이 다른 정비사업을 원한다는 이유로 모아타운 선정지에서 제외된 곳도 있다.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중구 신당동 122-3 일원은 지역 주민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선호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 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은 모아타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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