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원 청소시켰다고 요양급여 7억 환수…건보 처분에 법원 판단은

심재현 기자 2024. 2. 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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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이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위생원에게 청소까지 맡겼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2021년 A씨 등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현지조사한 뒤 위생원 2명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니라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했는데도 위생원 근무자로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부 지급받았다며 7억3000여만원 환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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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노인요양시설이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위생원에게 청소까지 맡겼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2021년 A씨 등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현지조사한 뒤 위생원 2명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니라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했는데도 위생원 근무자로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부 지급받았다며 7억3000여만원 환수를 통보했다.

A씨 등은 건보공단의 환수 통보에 불복해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세탁과 청소가 모두 포함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생원의 업무 영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요양원이 고용한 간호사가 2020년 4.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이 부족했는데도 요양원이 간호사 추가 배치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724만원을 환수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이 간호사가 병가를 낸 것이라 휴가기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로 병가를 낸 것은 아니었다는 간호사 본인의 진술을 근거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종사자의 근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근무 시간을 인정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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