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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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점검을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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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6억 48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저녹스 버너 교체설치 등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가운데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다.
특히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 부착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점검을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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