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취재] “직불금 부당 수령 막으려다 애꿎은 농민이 피해”

황송민 기자 2024. 2. 19.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의 한 밭에서 만난 김진성씨(78)는 올해 농사에 쓸 퇴비를 받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씨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겸업농이나 취미로 농사짓는 사람의 부당한 직불금 수령을 막으려는 조치라는데, 이 때문에 열심히 농사짓는 애꿎은 농민이 피해를 봐선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실제 농업 여부를 확인할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농촌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희망취재] 관외경작자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 ‘허점’
도시지역에 거주할 경우엔
연간 900만원 이상 판매나
농지 1만㎡ 이상 충족해야
“실경작자 구제방안 마련을”
충북 제천시 의림동에 거주하는 김진성씨(왼쪽)가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 농지에서 권혁남 이장과 관외경작자의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땅을 잘 관리하고 해마다 농사를 짓는데,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최근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의 한 밭에서 만난 김진성씨(78)는 올해 농사에 쓸 퇴비를 받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9100㎡(2753평) 규모의 밭 한편에는 그가 해마다 사용하는 농기계와 농기구가 잘 정돈돼 있고,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는 전기울타리가 밭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이곳에서 17년 동안 옥수수·콩·더덕·감자·고구마·배추·무 등 안해본 농사가 없다는 김씨는 지난해초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매포읍사무소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의 주거지인 제천시 의림동이 도시지역인데, 40년 넘게 임차한 3300㎡(1000평) 규모의 제천시 명지동 농지를 2022년 반납하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관외경작자’가 됐기 때문이다.

공익직불금 지급을 규정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 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인 등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자격 요건을 가진 도시지역 거주자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거주한 주소지와 동일 지역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는 ‘1000㎡(303평)’ 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거주지와 동일 지역에 농경지가 없으면 경작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해야만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면적 기준이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천에 거주하며 단양에 농지 9100㎡를 갖고 있는 김씨는 ‘자격 미달’인 셈이다.

하지만 김씨는 억울하다. 관외경작자가 된 것도, 농지가 줄어든 것도 다 ‘타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제천시 강제동에서 농사를 짓던 김씨는 2006년 도시개발로 집과 농지가 모두 수용됐다. 이후 지역에서 농지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거주지를 마련하고 남은 보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듬해 그는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주거지와 차로 15분 거리의 단양군 매포읍에 1만㎡(3025평) 규모의 토지를 구매했다. 하지만 2017년에 또다시 농지 옆의 도로가 확장되며 900㎡(272평)가 수용돼 면적이 9100㎡로 줄어들었다.

공익직불제가 시작된 2020년과 이듬해인 2021년에는 거주지인 제천시에 임차한 토지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어 관내경작자로 인정돼 공익직불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제천 임차농지를 반납한 2022년에는 도시 거주 관외경작자로 분류되며 공익직불금 지급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그해 더덕과 콩을 심었는데, 더덕은 수확하기까지 2년이 걸려 판매실적이 없고 영농조합에 판매한 콩은 농산물 판매 기준 금액인 9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김씨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겸업농이나 취미로 농사짓는 사람의 부당한 직불금 수령을 막으려는 조치라는데, 이 때문에 열심히 농사짓는 애꿎은 농민이 피해를 봐선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실제 농업 여부를 확인할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농촌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남 삼곡리 이장(65)은 “매년 이곳에서 밭농사를 짓고, 마을 행사에도 다과를 갖다주며 어울리는 분이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게 이해가 안 가 읍사무소를 찾아가 확인까지 해봤다”며 “제도의 허점인 만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