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 양성기관된 시흥교통…"자체 법정교육 시행"

박석희 기자 2024. 2.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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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시흥교통이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버스 운전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업체는 운전기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당 업체를 관내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체적으로 법정 운전자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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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버스 운전자들 신속 확보 기대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 ㈜시흥교통이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시흥시는 최근 해당 운수업체를 관련 양성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버스 운전자 수급에 따른 시간 단축과 부족한 버스 운전자 해결과 버스 운행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버스 운전 취업을 하려는 시민은 경기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수요가 많아 교육 신청 후 2개월 이상의 대기 기간이 발생한다고 시흥시는 설명했다.

버스 운전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업체는 운전기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당 업체를 관내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체적으로 법정 운전자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운전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부족한 버스 운전자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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