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활동수당 지급 조례 가결

이설화 2024. 2. 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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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생활체육지도자에 근속수당,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도자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25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고 정재웅(춘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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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생활체육지도자에 근속수당,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도자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25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고 정재웅(춘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해 우수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스포츠클럽 활동 프로그램 개발,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훈련 지원,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포상 등(제4조)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우수 등록스포츠클럽 지원에 5000만원(도 50%·시군 50%),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도 30%·시군 70%)에 877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클럽 80개소에 각 100만원·150만원을 지급해 대회 및 강습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근속연수 3년 이상 생활체육지도사 142명에게 근속수당을 3만~18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196명에 월 7만원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안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이날 이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 및 시행,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행정업무의 경감 등을 명시했다.

두 조례는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후, 시행된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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