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효력 유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설명회 개최

이수정 기자 2024. 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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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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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경쟁제품 신규 품목 신청·접수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개최
[서울=뉴시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0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2022년 기준 26조4000억원 규모로, 2018년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4년도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향후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추천 받기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내달 4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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