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근무중단 선언한 전공의…대학병원 의료대란 오나

박정연 기자 2024. 2.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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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대학병원 의료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인력에 공백이 생기면 대학병원 교수나 전임의가 이들이 담당하던 어무를 대신해야 하면서 본 업무인 수술집도나 외래진료, 외래환자 관리에 지장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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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사직서 몰릴 것으로 예상…대형병원들 수술·입원 일정 조정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대학병원 의료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다른 수련병원 전공의들도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파악한 전공의 사직 규모는 235명이다. 복지부는 이 중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연락이 닿지 않은 3명은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형병원들은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는 일을 가정해 비상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한다. 당직 근무 등 대형병원 의료체계 운영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공의 인력에 공백이 생기면 대학병원 교수나 전임의가 이들이 담당하던 어무를 대신해야 하면서 본 업무인 수술집도나 외래진료, 외래환자 관리에 지장이 불가피하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내에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렸다.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돼 마취통증의학과가 평소 대비 50% 미만으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9일까지 수술 예정 환자 중 입원 대상과 연기 명단을 입원원무팀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역시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응급수술만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수술 연기가 가능한 환자의 명단을 취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조짐에도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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