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년간 뉴욕 사업 금지…3억 6천4백만 달러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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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산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거액의 범칙금과 함께 3년간 뉴욕에서 사업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6일 뉴욕 맨해튼 지방 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3억 6천4백만 달러의 범칙금과 함께 3년간 뉴욕에서의 사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회사들이 3억 5천5백만 달러, 두 아들이 각각 4백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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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산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거액의 범칙금과 함께 3년간 뉴욕에서 사업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6일 뉴욕 맨해튼 지방 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3억 6천4백만 달러의 범칙금과 함께 3년간 뉴욕에서의 사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며, 2년간 뉴욕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회사들이 3억 5천5백만 달러, 두 아들이 각각 4백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트럼프는 2014년부터 2021년 사이 재무 상태표를 8억 1천2백만 달러인 자산을 22억 달러 사이로 과대 평가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작가 진 캐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8천33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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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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