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왔는데 차 견인, 현금 좀” 영세상인 울린 상습사기범

김명일 기자 2024. 2. 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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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장면. /대전경찰청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후 1개월 만에 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영세 상인들을 울린 상승 사기범이 구속 송치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5일 상습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대전 동구와 중구 전통시장 인근 식당을 전화 예약한 후 방문해 차량이 견인됐다고 거짓말을 한 뒤 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와 택시비를 빌리고 갚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A씨는 “견인된 차량을 찾아오면 식사 후 빌린 돈과 식비까지 한꺼번에 계산해 주겠다”고 식당 주인을 속이는 수법으로 7곳에서 총 30만 5000원을 가로챘다.

A씨는 차량 견인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가게 주인 지갑에 돈이 더 있으면 택시비 명목으로도 돈을 빌려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로만 식당 예약을 했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식당에 방문하자마자 식당 연락처를 챙기는 등의 행동도 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지난달 23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으며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하면서 교도소에서 줬던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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