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 3명 징역 12년..."간첩단 증거 조작"

이성우 2024. 2. 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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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증거가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모두 4명.

충북동지회 소속 손 모 씨와 윤 모 씨, 박 모 씨 등입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4명 가운데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아 국가 기밀로 볼 수는 없다며,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과 공작금을 받은 뒤 활동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가족 관계 외 아무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증거가 조작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검찰과 국정원이 사전에 간첩단을 만들어 놓고 20년 넘게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모 씨 /'충북동지회' 피고인 : 일단은 이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 사찰해서 2000년도에 다 만들어 놨던 것을 2021년도에 조작을 완료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UN뿐만 아니라 독일대사관에도 망명을 신청했다며 교도소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망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원인식

그래픽:박유동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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