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민 농업경영체 등록 땐 ‘500만원 이하’ 벌금

하지혜 기자 2024. 2. 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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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농민이 국가 보조금 등을 노리고 거짓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산림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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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등록 말소·1년간 신규 등록 제한
영농 자료 확인·증명 부정하게 해도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땐 100만원
6개월 계도기간 거쳐 8월17일부터 처벌 강화
온라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앞으로 비농민이 국가 보조금 등을 노리고 거짓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민은 농지‧축사‧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갖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마련한다. 

거짓‧부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이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등록 말소와 함께 1년간 신규 등록도 할 수 없다. 

아울러 농업경영체의 영농 관련 자료를 확인하거나 증빙자료 증명을 요청받은 이장‧통장 등이 사실대로 자료를 확인·증명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증명할 경우엔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료 확인·증명에 관한 인식 개선과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8월1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산림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업경영체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경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비농민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고 실제 농업종사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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