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활동 혐의’ 충북동지회 3명 징역 12년
[앵커]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9월, 이른바 '청주 간첩단'이란 이름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손모 위원장과 윤모 부위원장, 박모 고문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이적단체를 만들어 2021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고 활동보고를 하면서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과 잠입탈출, 금품수수, 회합통신 혐의, 형법상 간첩 혐의와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 결과는 각각 징역 12년의 중형과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에서 지령을 받아 이에 따라 행동한 것,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것, 또 북측에 활동 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국보법상 금품수수, 회합통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탐지한 정보는 가치가 매우 낮고 북한을 오간 게 아니라 여권으로 다른 나라에서 출입국했다며 목적수행과 잠입탈출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만으로도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해 작은 죄라고 볼 수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북동지회 사건은 피고인들이 4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1심 선고까지만 2년 5개월이 걸려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선고 전, 재판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고인들의 권리 행사였고 재판에는 성실하게 임했다며 재판 농락이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전,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제 3국 망명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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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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