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강원도의회 의원, “농지 소유권과 경작권 분리하라”

이현진 기자 2024. 2. 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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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하고 농지 소유권과 경작권을 분리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4일 제3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업구조가 변하고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업인의 독소 조항으로 전락했다"며 "그동안 농민만 거래할 수 있는 농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돼 농가들이 불리함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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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하고 농지 소유권과 경작권을 분리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4일 제3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업구조가 변하고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업인의 독소 조항으로 전락했다”며 “그동안 농민만 거래할 수 있는 농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돼 농가들이 불리함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지가격은 창업을 희망하는 농민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농업인구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반대로 기존 농민들에겐 너무 낮은 수준이라 이농을 어렵게 해 농업의 개방성과 유연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지의 소유권과 경작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농지 소유권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게 하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우면 경작권을 국가에 위탁해 다른 농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 창업하려는 농민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사적 농지 임대가 사라지는 등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정부의 농업정책 추진에 모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농지 투기나 대지주의 재등장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농지 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한 규제가 함께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37년간 멈춰 있는 개헌이 새바람을 맞이할 때 이같은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의 도입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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