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차량 수색했더니 쏟아진 ‘빵게’ 7600마리…불법 포획 일당 적발

권광순 기자 2024. 2.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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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현장. /포항해경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마구잡이로 불법 포획한 수산업자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 등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어린 대게를 포획한 B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해양경찰은 ‘암컷 대게를 전문적으로 포획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9일 간 포항 항구 일대를 잠복한 끝에 지난 15일 한 7t급 어선에서 암컷 대게를 탑차에 싣는 모습을 적발했다. 이어 곧바로 현장을 급습해 선장 A씨를 포함해 육상 운반책 등 5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포항해경이 현장 어선과 차량을 수색한 결과, 암컷 대게 7600여 마리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자원 보호를 위해 이들이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모두 바다에 풀어줬다.

알이 꽉 찬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포항해경

앞서 지난 8일에는 9㎝ 미만의 어린 대게 600마리를 포획해 입항하는 어선을 검문해 B 씨 등 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해경은 동종전과가 있는 선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승선원 9명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중이다.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는 대게 자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잡거나 유통, 판매까지 법적으로 전면 금지돼 연중 포획을 금하고 있다. 만약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의 중요한 어족자원인 대게의 고갈을 막기 위해 육상과 해상 모두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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