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십일조 안 내면 유산"...신도에게 수억 원 뜯어낸 목사

YTN 2024. 2. 16. 14: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리포트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유산할 수도 있다며 신도에게 겁을 주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 지난 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는데요,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이 사건 저희가 리포트로 간단히 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받고 있는 겁니까?

[배상훈]

용산경찰서가 이 교회 소속의 목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2006년부터 신도 박 씨라는 분한테 십일조를 안 내면 유산을 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협박이죠. 6억 정도를 가로챈 혐의가 있는데 사실 이 피해자분은 이전에도 30억 이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액수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부분이어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10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큰 금액을 갈취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협박한 내용 보니까 십일조 안 하면 유산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 말을 믿은 신도의 심리에는 어떤 게 깔려있는 걸까요?

[배상훈]

보통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범죄에서는 종교범죄라는 얘기를 씁니다. 종교범죄라는 말이 여러 가지의 뉘앙스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원래 서구의 범죄학에서는 이런 범죄로 쓰는데 우리는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그걸 종교인의 범죄냐, 아니면 종교 교파의 범죄라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쓰겠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이비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갈취하는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걸 이용해서 갈취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세뇌, 혹은 가스라이팅의 기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죠. 공포를 주겠죠. 너 이거 안 믿으면, 나 안 믿으면 죽을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공포를 종교를 이용해서 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공포심을 갖고, 그 공포심하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루이틀 내에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 몇 년 이상의. 어떤 경우는 모태신앙인 경우에도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아까 말한 이 목사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고 처벌을 받았죠.

[앵커]

이재록 목사 말씀하시는 거죠.

[배상훈]

그렇죠.

[앵커]

신앙을 가장한 가스라이팅, 세뇌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돈을 내면 당회장이 죄도 벗겨주고 치료도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당회장이라는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이재록 목사 맞습니까?

[배상훈]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접근은 보통의 이런 종교를 이용해서 착취를 하는 방식으로는 거의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당회장의 손이나 아니면 누구의 손을 거치면 만병이 다 통치된다,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경우는 공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이비종교 주장하는 자들을 범죄 법칙이죠.

[앵커]

두려움을 자극했다는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을 알고 보면 많은 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신도 9명 상습 성폭행해서 징역 16년 선고를 받았었잖아요. 신도들이 이렇게 법적인 판단을 받은 목사를 보고도 계속해서 같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배상훈]

그러면 그 범죄가 개인의 범죄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다. 누군가는 사실은 그것을 갈취했고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당연히 주변에서 알아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인이 그렇게만 했을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조직적인 차원일 수 있다?

[배상훈]

그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르고 했다. 목사님을 믿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받았음에도 거기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와 벌을 믿지 않는 거죠. 무고하고 탄압을 받고 있고, 종교적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군가는 또 이용하는 거죠. 그 당회장이,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누군가 그 사람을 또 이용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앵커]

일단 목사 측 입장은 피해 신도 박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상황인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그리고 경찰력이 개입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러면 우리 사회 차원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배상훈]

보통 다른 서구의 나라들은 종교범죄를 별도로 다루는 어떤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종교를 이렇게 접근하려고 했을 때 일종의 종교 검열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종교에 대한 탄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기간 권위주의 사회를 거치면서 종교 자체가 다른 나라와 다른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잘 접근을 못 하죠. 언론도 사실은 종교에 대한 내부적인 접근을 하다가 MBC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봉변을 당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건전한 비판을 우리 종교사회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회에서 내부적으로 모든 종단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종단이지만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걸 이용해서 이런 착취자들이 이런 범죄적 착취를 하고 있다, 아주 일부지만. 그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짚어봤던 사건이 신도에게 협박을 했고 또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목사가 검찰에 넘어갔다는 소식이었는데 지금 이 피해자 박 씨 외에도 다른 신도들도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파장이 더 커지겠네요?

[배상훈]

우리가 상식적으로 피해자 한 분한테만 거의 30몇 억의 피해가 있으리라고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피해자가 적지 않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을 중간에 차단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기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일종의 추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사회가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이런 협박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누가 십일조를 안 냈다고 유산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됩니까? 천벌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 정도 액수를 갈취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게 실제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명백히 어떤 기제하에서 어떤 규모로 실제로 이 교단에서 그랬는지, 그것이 일상화된 것인지, 아니면 아주 특수한 경우인지 이런 것들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죠.

[앵커]

앞으로의 파장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교제폭력 사건 짚어볼 텐데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잊을 만하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 사건은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여자친구의 머리카락과 옷가지를 자르려다가 또 손가락까지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이 남자, 결국 경찰에 긴급체포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배상훈]

지난 14일이죠, 한 3일 정도 됐는데요. 사건이 밝혀진 것은 아침이지만 실제로 이 범죄가 벌어진 것은 밤새워, 심야시간대죠. 심야시간대 감금된 상태에서 이 상처를 당하고 실제로 병원에 와서야 병원의 의료진한테 도움을 청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 형태로 교제폭력은 감금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감금된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헤어져줄게. 그러니까 잠깐 와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 가해자의 그 말에 속아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앵커]

그러면 밀폐된 공간에 둘이 가면 안 되겠네요?

[배상훈]

절대 안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 이 가해자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울고불고 별짓을 다합니다. 거기에 속아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교제폭력은 마지막이라는 건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아주 다행히 병원을 가게 돼서야 기지를 발휘해서 이 피해자분이 가게 돼서야 신고가 됐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피해 여성도 보도 보니까 가해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고 사과하는 일이 수십 차례 되풀이됐다 그렇게 진술을 했더라고요. 결국에 병원까지 가서야 이 사건을 알릴 수 있었던 건데 지난해 6월부터 이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한 게 7차례였다라는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사전에 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배상훈]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이 출동을 하거나 뭔가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어떤 범죄가 되겠습니까? 폭행이죠. 우리의 법에는 교제폭력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제라고 하기 때문에 스토킹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입니까? 이것은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폭력 관련된 법을 다시 제정해야 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경찰이 처리할 때는 실제로는 경찰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상해가 입고 폭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처리하지만 실제로 이 정도의 폭력이 되면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속영장을 친다 하더라도 발부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사하고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앵커]

7번이나 신고를 했다는데도 그렇습니까?

[배상훈]

그게 가중조항이 없는 것은 경찰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7번이든 70번이든 그것은 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맹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교제폭력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그것의 가중요인인지를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7번 신고하고 7번 풀려났기 때문에 이 범죄자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또 불러서 폭행을 하다가 상해까지 이루어지는. 매우 불합리하고 매우 위험한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 피해 여성이 그래서 지금 보호대상 A등급으로도 분류가 됐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보호대상 A 등급 분류를 받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 내부에, 이것은 일종의 지침입니다. 훈령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앵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배 교수님과 함께 교제폭력에 대한 이야기나누고 있었는데요. 해당 여성이 보호대상 A등급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어떤 조치를 받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 계셨거든요.

[배상훈]

경찰 예규에 의한 부분이고요. 스마트워치가 제공이 되고 말하자면 담당 경찰이 전화로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생각해보시면 그런데 그 상태가 보호하는 데 그렇게 치밀하지 않다는 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데이트폭력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법 관련된 부분에 의거해서 연결되는 부분의 일종의 보호조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미약하죠. 미약한 부분인 거고, 이게 이런 거죠. 전화해서 잘 계십니까?

더 도와드릴 것 없을까요라고 하는 거고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우리가 사례를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누를 때는 이미 큰 사고가 벌어진 다음이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쨌든 경찰은 대상을 선정해서 보호를 하는 과정이었다까지는 이해되는 거죠.

[앵커]

이전에도 교제폭력 신고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 지 1시간 만에 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이게 피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문제 같거든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배상훈]

일단은 가장 많이 피해자나 원하는 것은 위험도를 즉시 판단을 해라. 그게 제3의 시민단체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위험도를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확인하고 일정 수치가 지나면, 넘게 되면 즉시 구금이라든가 아니면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긴급조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앵커]

위험도 파악도 미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위험도 파악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배상훈]

그것은 요즘은 심리전문가들이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흥분 정도라든가 위험도를 파악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하겠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의 정도가 8시간짜리인지 아니면 이틀짜리인지 그것이 풀어지는 게.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것을 가해자한테서 거리를 두는 방법, 아니면 진짜 위험한 경우에는 영장주의 예외를 통해서 즉시 구금을 통해서 하는 경우.

그러면 보통 이틀 정도 구금하는 경우는 영장주의 예외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운영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지금 즉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 거죠.

[앵커]

저희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를 짚었는데 경찰까지 가기 전에 둘 사이에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여러 번 짚어드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배상훈]

집착이 강하다. 핸드폰을 보자고 한다. 예를 들면 카톡 같은 것의 내용을 보자고 한다. 그리고 흥분해서 벽을 치거나 아니면 자기 분을 못 이겨한다. 그것은 거의 100%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제폭력의 최일순위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상황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감정적 전이가 빠르게 되는 경우,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사람은 실제로는 우리 여기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지만 사귀는 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본인의 감정을 통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교제폭력의 가장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앵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배상훈]

감정을 폭력으로 푸는데 당연히 폭력을 그 사람한테 풀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물한테. 지나가는 것을 세게 찬다든가 벽을 친다든가 그러면 그런 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로 다음 단계에 자신한테 폭력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미리 파악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두 가지 사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론보도] <"십일조 안 내면 유산"…만민중앙교회 목사 수억 가로챈 혐의 송치>등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16일자 사회면에 <[더뉴스] "십일조 안 내면 유산"...신도에게 수억 원 뜯어낸 목사>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 목사 측에서는 "고소인이 만민중앙교회에 낸 헌금과 관련하여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A 목사는 2018년 10월경에 불기소결정을 받은 바 있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