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스마트 흡연부스’, 민간 신축 건물에도 설치

김군찬 기자 2024. 2.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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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연면적 2000㎡ 이상인 민간 건축물의 공개공지 내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조성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는 성동구가 2022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한 밀폐형 흡연부스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 영역으로 대상을 확대, 신축 예정인 연면적 2000㎡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도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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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연면적 2000㎡ 이상인 민간 건축물의 공개공지 내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조성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는 성동구가 2022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한 밀폐형 흡연부스다. 스마트 흡연부스 안에서 흡연자가 뿜어내는 담배 연기는 곧바로 위로 올라가 천장의 공기정화 설비를 통해 정화된 후 밖으로 배출된다.

또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음압기술을 활용해 흡연부스 출입문이 열려 있어도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부스 옆을 지나는 사람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는다.

스마트 흡연부스는 공공부지인 성수동 서울숲역 인근에서 2곳 운영되고 있다. 구는 올해 스마트 흡연부스를 10곳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 영역으로 대상을 확대, 신축 예정인 연면적 2000㎡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도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 용적률·높이 등의 완화 적용을 받는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공개공지 안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가 의무화됐다. 완화를 받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치가 권장된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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