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롯데몰 송도' 재산세 소송 승소

안동준 2024. 2.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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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롯데몰 송도' 건설 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은 롯데쇼핑이 과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롯데쇼핑 측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복합쇼핑몰 건립 착공 신고를 했으나,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사실상 공사를 중지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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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롯데몰 송도' 건설 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은 롯데쇼핑이 과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롯데쇼핑 측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구에 2016년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2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 도급을 받은 회사가 2016년 1월에서 6월 작성한 작업일지를 토대로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복합쇼핑몰 건립 착공 신고를 했으나,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사실상 공사를 중지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은 재판 과정에서 2020년분 세금을 인정했고, 법원은 2016년분 세금 2억 원에 한정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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