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송도 롯데몰 공사지연에 따른 재산세 2억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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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2부 호성호 판사는 롯데쇼핑㈜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가 지난 2016년 롯데쇼핑에 부과한 재산·지방교육세 2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호 판사는 “롯데몰 송도의 건설 도급을 받은 회사의 2016년 1~6월 작성한 작업 일보를 보면 공사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시공사가 받아야 할 금액을 적은 기성신청서도 2016년 1월에 비해 5월 기성금이 증가해 공사를 계속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 착공 신고를 했을 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상 공사를 중지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구는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을 하는 토지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한 경우에는 종합합산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할 금액은 약 32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공사를 계속해 왔다며 2016년과 2020년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 4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했다. 롯데쇼핑은 재판 과정에서 2020년 세금은 인정하고, 2016년분인 세금 2억원에 대한 재판을 해왔다.
구 관계자는 “항소 기한이 지났을뿐더러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를 통해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2016년분 재산세 2억원은 돌려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롯데몰 송도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몰 송도는 연수구 송도동 8의1 일대에 29만6천㎡(8만9천평) 규모로 리조트형 복합 쇼핑몰을 짓는 사업이다.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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