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아트테크(Art Tech)시 유의점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2024. 2. 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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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년에 설립된 세계적 경매회사인 소더비(Sotheby’s)가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한국에 지사를 두게 되었다. 이로서 약 20년 만에 소더비 코리아가 재입성하면서 서울에는 크리스티(Christie’s)‘, 필립스옥션(PHILLIPS Action) 등 세계 3대 경매회사가 모두 진출한 도시가 되었다. 한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술시장 중 하나이며, 제법 많은 아트컬렉터(Art Collector)들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인 MZ세대의 관심과 참여는 미술시장의 호황을 견인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미술품 투자 입문서인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의 저자 법무법인 디라이트 윤보형 변호사다. 그녀는 일본 인기작가 구사마 야요이를 비롯한 한국 추상화 여러 작품에 투자해서 10년간 평균 600~700%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처음 아트테크에 입문할 당시인 2010년 요시토모 그림이 인쇄된 비치타월 아트상품 한정판을 12만 원에 구입해 2000만원대까지 가격이 올랐던 것이 지금의 그녀가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작년 6월 오스트리아 화가 쿠스타프 클림트의 마지막 초상화(Portrait; 특정한 사람의 모습을 그린 그림)가 원화로 약 1417억원에 팔려 유럽 미술경매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한다. 생전 마지막 초상화인 ‘부채를 든 여인’이 이와 같이 고가에 낙찰되었기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투자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한 MZ세대가 생활형 투자인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림은 작가의 시간과 가치관 그리고 인생이 응축된 ‘종합예술작품’이라 취미로 즐기면서도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차원의 접근인 것이다.

예술(미술품)을 뜻하는 ‘Art’와 재테크의 ‘Tech’를 합한 합성어로 정착하게 된 ‘아트테크’에 이제 막 눈을 뜬 초보자들은 그러면 어디서 어떤 그림을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우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면 ‘크리스티’와 ‘소더비’ 등 유명 경매사이트를 자주 검색한다든지 미술품 거래 장터인 ‘아트페어(Art Fair)’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주변의 추천도 참고할 만하지만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오랫동안 소장할 수 있는 작품을 골라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비전공자의 시선에서 좋은 작품을 골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미술품 거래장터인 ‘아트페어’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친 작가와 작품들에만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에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진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ASYAFF, KIAF, 화랑미술제, BIAF 등이 있다. 구매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렌탈서비스(Rental Service)’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렌탈비용은 작품가격의 1~3% 수준이라 저렴한 가격에 취향에 맞는지 3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마음에 들어 구매 시에는 작품가격에서 렌탈료만큼 공제하고 지불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실물 미술품을 거래할 때는 직거래나 경매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투명하게 거래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NFT(Non Fungible Toke; 대체불가 토큰)를 활용하면 거래 플랫폼으로 바로 들어가서 시간과 상관없이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거래참여가 가능해 유동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미술품의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디지털 자산을 위변조 없이 빠른 증명이 가능하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쉽게 판매가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기에 실물자산과는 달리 공간 확보도 필요 없고, 분실위험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분할 소유권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여기서 소유권은 소유를 증명하나 증권은 아니다. 수익은 자산가격의 상승과 자산에 의한 현금흐름에 기인한다.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기에 플랫폼(Platform)에서 관리하다가 매각하는 형태다. 이때 해당 미술품의 매각여부에 대해서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매각금액과 내용에 대해 찬반여부를 묻는다. 다수결로 매각이 결정되면 매각에 대한 수익금을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고 주주들이 나누어 갖는 구조다. 이것이 소위 ‘소유권 투자’다.

반면 전속 작가의 작품을 위탁 운용하여 전시회, PPL(Product Placement; 특정기업 협찬을 대가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당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소도구로 끼워넣은 광고기법), 이미지 사용, 렌탈, 각종 협찬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당으로 분배받는 방식은 ‘저작권 투자’라고 한다. 보통은 6개월, 1년 단위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한 작품이 저작권료를 창출하면 수익이 계약조건에 따라 작가와 투자자에게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분배되는 구조다.

이 때 계약 시 미술작품의 작가가 직접 보증하는 ‘작품원작 보증서’ 제도를 통하면 작품을 통해 발생되는 저작권료에 대해 지분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좋다. 보통은 계약 만료 시 ‘작품원작 보증서’를 회수하고 원금을 반환함으로 환금성에 문제가 없게 한다.


미술품 플랫폼으로는 ‘소투’, ‘아트앤가이드’, ‘테사(TESSA)’ 등이 있다. 미술품을 공동구매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재판매하게 되었을 때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과거에는 ‘미술품 투자’라고 하면 부유층들의 전유물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On-line)전시와 경매를 비롯한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술품 특성상 매각까지 제법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중장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한 측면이 있다.


플랫폼이 관리하는 작품은 가격이 안정적인 편이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서 인증한 ‘호당가격’을 작품가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가격은 작가의 정기적 활동, 작품판매량, 전시회 이력, 작품소유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협회를 통해 가격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아트테크 플랫폼에서 다시 사들여 주는 구조이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작품 보유를 통해 발생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반면 저작권 투자 방식 중 렌탈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사기업 빌딩이나 공공기관에 미풀품을 렌탈해 주고 작품을 구매한 투자자가 수익금을 함께 분배받는 방식이다. 미술품 렌탈을 한 회사는 방문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기간 렌탈료를 받은 뒤 아트테크 플랫폼 회사에서 재매수해주기에 다소 편안한 투자가 된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위험요소도 산재해 있다. 미술품의 경우 평균 보유기간이 1~2년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수익을 올릴 수 없다. 또한 투자자가 늘어나게 되면 수익률이 낮아지기도 한다. 또한 플랫폼은 자산구매관련 투자자 정보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정보가 비공개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업체로 등록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직접투자와 조각투자를 막론하고 미술품이라는 ‘가치’에 대한 투자인 만큼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며, 여타 투자 상품 대비 환금성과 변동성 등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앞서 언급한 ‘작품원작보증서’ 같은 안정장치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트테크 플랫폼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회원 수와 거래총액 등 활성화 상태와 실제 이용 후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저작권 조각투자업체 ‘뮤지카우’는 자사의 투자 상품을 ‘비 금전 수익증권’으로 분류해 수익증권 양도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반면 미술품 조각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계약증권’이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것이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미술품과 다른 상품이라 논란의 여지도 있다 현재 업계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술품 조각투자의 ‘시가’를 판단하기 어려워 상속, 증여세를 부과할 때 가치평가에도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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