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성지’ 배경엔 통신담합 있었다…공정위, 제재 착수
[앵커]
통신사들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비용을 줄이려 통신사들이 담합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3사는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 3사는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시장 상황반', 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인 판매장려금 실태를 감독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보공유 창구로 쓰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장 상황반 활동 관련 문서입니다.
핵심 내용은 '번호이동' 관련 정보 공유.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8시까지 30분 단위로 번호 이동 실적을 기록하고, 가입자가 어느 회사로 쏠리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쟁사끼리 영업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건데, 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실시간으로 고무줄처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실적이 높으면 장려금을 터무니없이 낮춰 판매점이 개통을 미루게 하는 방법입니다.
[홍기성/휴대전화 판매점 점주 : "어제까지 (통신사에서) 40만 원 줬는데 오늘 갑자기 15만 원 준다고 하면 누가 팔겠어요. 오늘 개통하면 안 되네. 그건 무언의 암시예요."]
반대로 실적이 저조하면 특정 판매점에 판매장려금 한도 30만 원을 넘겨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성지'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홍기성/휴대전화 판매점 : "기변(기기변경)으로 판매하면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녁 다섯 시쯤 되면 그 금액이 갑자기 4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결과 일부 성지에서는 극소수가 혜택을 봤지만, 전체 판매장려금 규모는 줄어 소비자 혜택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적을 조절해 경쟁을 피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줄였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정위는 담합 의혹이 있다고 보고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한 공간에서 그냥 같이하는 것뿐인 거지. 그걸 담합이라고 저희는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통신3사는 심지어 공정위 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공유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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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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