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위닉스 EB 조기상환청구 72% …'유동성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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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위닉스의 교환사채(EB)에 대한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비율이 70%를 넘어섰다.
위닉스로선 현금성 자산의 약 3배에 가까운 빚 상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위닉스 EB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비율은 원금(270억원) 72.22%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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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위닉스의 교환사채(EB)에 대한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비율이 70%를 넘어섰다. 위닉스로선 현금성 자산의 약 3배에 가까운 빚 상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위닉스 EB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비율은 원금(270억원) 72.22%로 마감됐다. 조기상환신청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 가량 진행된 것으로 총 195억원에 대해 원금상환 요청이 들어왔다.
회사는 조기상환일인 다음달 14일 투자자에 원금을 돌려줘야한다.
교환사채는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자사주나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위닉스는 2022년 3월 270억원의 5년 만기 EB를 발행하면서 자기 주식 1주를 2만174원에 교환해준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주가는 15일 종가 기준 9300원선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교환대상 주식은 133만835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49%에 이른다.
약 2만원(교환행사 가격)의 현금을 주고 약 9300짜리 위닉스의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밖에 없다.
표면이율과 만기보장수익률 모두 0%여서 만기일(2027년 3월 14일)까지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채권 수익은 일절 없다.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만기까지 EB를 들고 갈 이유가 없는 셈이다. 위닉스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70억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에 불과하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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