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후 무응답에 금두꺼비·다이아 목걸이 등 훔친 2인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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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지역 주택을 돌며 수억원어치 금품을 훔친 2인조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9월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 전남 여수시 등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2억 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명품 잡화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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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지역 주택을 돌며 수억원어치 금품을 훔친 2인조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B(5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9월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 전남 여수시 등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2억 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명품 잡화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훔친 장물을 현금화하거나 망을 보는 등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보고 응답이 없으면 쇠 지렛대로 창문이나 현관문을 뜯어낸 후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9월 9일, 이들은 한 주택에서만 돌 반지 14개, 금팔찌 7개, 금수저 1개, 금두꺼비 1개, 황금 열쇠 1개, 골드바 2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5000만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노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많은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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