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견인됐는데 택시비 좀 주세요” 영세식당 업주들 속인 50대 구속

김수연 2024. 2. 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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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식당 업주들을 속여 수십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대전 동구와 중구 전통시장 인근 식당을 돌며 전화 예약하고, 식당을 방문해 차량이 견인됐다고 거짓말한 뒤 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와 택시비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식당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여죄를 확인해 추가 입건하고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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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교도소서 받았던 생활비 떨어져 범행” 진술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대전 재래시장 주변 영세식당을 골라 차량 견인비를 빌려달라며 돈을 받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영세식당 업주들을 속여 수십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5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대전 동구와 중구 전통시장 인근 식당을 돌며 전화 예약하고, 식당을 방문해 차량이 견인됐다고 거짓말한 뒤 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와 택시비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견인된 차량을 찾아오면 식사 후 식비까지 한꺼번에 계산해 주겠다”고 말하며 식당 주인을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총 7곳에서 약 3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사 피해 신고를 다수 접수한 경찰은 식당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거쳐 지난달 23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앞서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1개월여 만에 생활비가 바닥나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출소하면서 교도소에서 줬던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식당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여죄를 확인해 추가 입건하고 A씨를 구속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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