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비가림지붕’ 설치는 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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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15일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옥상 비 가림 지붕 설치와 관련해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누수 방지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 옥상에 비 가림 지붕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비 가림 지붕과 관련해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창원시는 각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공식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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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15일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옥상 비 가림 지붕 설치와 관련해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누수 방지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 옥상에 비 가림 지붕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켜 설치하는 비 가림 시설물은 설치 전 증축 허가(신고) 신청과 건축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를 모른 채 무단으로 설치 후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 가림 지붕과 관련해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창원시는 각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공식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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