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으로 튀어’ 택시기사 살해하고 비행기탄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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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3일 자정이 조금 시간 A(45) 씨는 광주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두 시간쯤 달려 택시가 충남 아산에 도달했을 무렵, A 씨는 소변이 마렵다며 택시를 세웠다.
공항에 도착한 A 씨는 B 씨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체해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경찰은 태국 사법당국과의 국제 공조로 A 씨를 추적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그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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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재판부에 사형선고 요청
지난해 10월 23일 자정이 조금 시간 A(45) 씨는 광주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인천공항으로 가달라고 했다. 두 시간쯤 달려 택시가 충남 아산에 도달했을 무렵, A 씨는 소변이 마렵다며 택시를 세웠다. A 씨가 돌변한 것은 그때였다. A 씨는 돌연 택시기사 B (70) 씨의 목을 졸랐다. B 씨가 택시 밖으로 달아나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B 씨의 목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감아 도로에 방치한 뒤 택시를 몰아 인천공항으로 달아났다. 공항에 도착한 A 씨는 B 씨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체해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B 씨는 3시간여 동안 홀로 도로에 누워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A 씨의 도피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은 태국 사법당국과의 국제 공조로 A 씨를 추적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그의 직업도 택시기사였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 씨는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40대의 건장한 남성이 70세의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오랜 기간 격리해서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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