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브리핑] BTS 뷔↑…박수홍·현주엽↓

김유림 기자 2024. 2. 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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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연예계 핫한 뉴스를 전하는 '연예계 브리핑'. 오늘 크게 관심을 받은 연예계 소식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BTS 뷔, 캡틴 코리아 되나?


군에 입대한 방탄소년단 뷔가 근황을 직접 전했다. /사진=RM 인스타그램 캡처
15일 뷔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중간 보고 하겠습니다. 72.5㎏ 달성. 또 오겠다. 충성"이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뷔는 지난해 12월 6일 입대 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군대에서의 목표로 "체력을 키우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당시 뷔는 "군대 가서 진짜 건강하고 튼튼하게. 콘서트를 한 열댓 번 해도 지치지 않을 체력과 어깨를 부딪혀도 밀리지 않을 체력을 키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현재) 62㎏까지 뺐는데 86㎏으로 만들겠다"는 남다른 목표를 세웠다. 이를 지켜보던 RM은 "제가 말리겠다"고 놀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뷔는 RM과 함께 지난해 12월11일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군 입대 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뷔의 식당 목격담이 공개, "훈련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밥을 엄청 잘 먹더라"는 목격담은 팬들을 웃게 했다.

뷔는 최근 강원 춘천 육군 2군단 쌍용부대로 자대배치돼 이곳에서 군생활을 이어간다. 뷔는 사령부 직할 군사경찰단 특임대로 복무한다.


친형 징역 2년 선고…박수홍, 악플러·유튜버도 고소한다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 받은 친형과 형수에게 항소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한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시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는 지난 14일 '박수홍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에서 악플러·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수홍 측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법인 존재는 "박수홍의 인생을 파멸 시키기 위해 고(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악성 댓글을 유포해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도 싸움을 예고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모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은 유튜버와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다. 박수홍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의지를 전달한다"고 했다.


"현주엽이 학교폭력" 글 올린 작성자, 1심 무죄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2년 2월 티캐스트 E채널 '토요일은 밥이 좋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방송인 현주엽. /사진='토요일은 밥이좋아' 제공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는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또 추가 조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 등이 있는데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다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현주엽은 "후배들한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지만 폭력을 쓴 적은 없다"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가 자신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후배 B씨 역시 "(현주엽에게) 맞은 적 없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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