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타당"

임세원 기자 2024. 2. 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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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정씨는 해당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백씨에게 위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검찰청이 2021년 7월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재차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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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업자 최씨로부터 '모해위증 혐의' 고소당해
대법원, "檢 불기소 처분 타당하다" 재정신청 최종 기각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사업가 정대택씨 등 2명이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22년 3월 정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최씨의 동업자 정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채권 투자 과정에서 생긴 이익금 53억원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정씨는 약정에 따라 이익금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입회한 법무사 백모씨는 최씨의 말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아파트와 2억여원을 받고 위증했다"며 취지로 이전 증언을 뒤집었다.

이에 정씨는 해당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백씨에게 위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모해위증죄란 피고인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위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검찰청이 2021년 7월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재차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경기도 성남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349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부터 복역 중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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