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신축건물 공개공지에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권장

서울앤 2024. 2. 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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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연면적 2천㎡ 이상인 민간 건축물의 공개공지(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공간)에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 용적률·높이 완화가 적용되는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때 공개공지 안에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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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연면적 2천㎡ 이상인 민간 건축물의 공개공지(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공간)에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흡연부스는 2022년 11월 지자체 최초로 설치한 밀폐형 흡연부스로 음압설비를 갖춰 문이 열려도 담배 연기가 밖으로 새지 않고 공기정화장치와 정화필터도 가동된다. 현재 공공부지인 서울숲역 부근에 2개가 있으며 올해 1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 영역으로 대상을 확대해왔다. 특히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 용적률·높이 완화가 적용되는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때 공개공지 안에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했다. 대지 안에서도 적법한 경우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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