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주 60%, 50대↑…거주자 70%, 20~30대

박경훈 2024. 2.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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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주의 60%가 50대 이상이며, 평균 보유 기간은 8.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거주자의 69%는 20∼30대, 거주 형태는 83%가 전월세였다.

오피스텔은 50대 이상이 임대 수익을 위해 사들여 20~30대에 전월세를 놓는 주택 형태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협회 조사 결과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는 20∼30대 청년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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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 서울 오피스텔 1500실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오피스텔 29.3%, 경기 29.1% 몰려 있어
소유주 평균 8.8년 보유, 소득 수익률 연 5.6%
"오피스텔 '2년내 준공' 세제 완화, 범위 넓혀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피스텔 소유주의 60%가 50대 이상이며, 평균 보유 기간은 8.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거주자의 69%는 20∼30대, 거주 형태는 83%가 전월세였다. 오피스텔은 50대 이상이 임대 수익을 위해 사들여 20~30대에 전월세를 놓는 주택 형태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분양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5일 ‘오피스텔 거주가구 특성과 소유자 특성’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표본으로 추출한 서울 오피스텔 1500실의 등기부등본을 떼 세부 분석한 결과다. 작년 12월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전국 오피스텔은 125만 5000실이다.

오피스텔의 69.4%(87만 1000실)가 수도권에, 18.5%(23만 1000실)는 5대 광역시에 있다. 서울에 전체 오피스텔의 29.3%(36만 8000실), 경기에 29.1%(36만 5000실)가 몰려있었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의 평균 분양 면적은 60.1㎡로, 실제 거주자가 활용하는 전용면적은 32.1㎡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협회 조사 결과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는 20∼30대 청년층이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의 98.9%, 30대의 89.5%는 60㎡ 이하 소형 면적에 거주하고 있었다.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1인 가구가 80.7%, 2인 가구는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는 82.9%가 전월세였다. 월세가 54.6%, 전세는 28.3%, 자가는 14.4%다.

1·2인 가구의 경우 주로 전용 50㎡ 이하 면적에서 ‘보증금+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1인 가구는 40㎡ 이하 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90.3%로 압도적이었다. 2인 가구의 경우 40㎡ 이하 거주 비율이 50.4%, 60㎡ 이상∼85㎡ 이하 비율은 19.9%였다.

소유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유주의 60%가 50대 이상이며, 평균 8.8년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가 점유 비중은 2.5%에 불과해 대부분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자본 수익률은 2.5%, 소득 수익률은 5.6%로 나타났다.

자본수익률은 소유권 이전 당시 매매거래가액 또는 분양가 대비 현재 오피스텔 시세로 추산했다. 3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자본 수익률이 1.4%로 낮은 수준이었다. 85㎡ 초과 오피스텔의 자본 수익률이 9.4%로 가장 높았다. 소득 수익률은 보유 기간 17∼18년 구간에서 9.2~9.5%로 높았고, 보유기간이 낮을수록 떨어졌다

협회는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상품보다 안정적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 상품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피스텔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입 대상에 포함한 조세 정책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신축되는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기축 오피스텔을 구입해 등록임대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1·10 대책은 주거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순기능을 인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간 규제 정책으로 오피스텔 공급(인허가)가 축소됐기에 신규 공급을 확대하려면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세제 완화 대상을 넓혀야 하며, 공사비 인상을 고려해 금액 기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형평성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축 오피스텔 구입 시점 제한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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