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살해 20만원 훔친 30대…대법, 무기징역 확정

이루비 기자 2024. 2. 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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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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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도주 당시(왼쪽)와 최근 6개월 이내 모습.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10시52분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편의점에서 업주 B(당시 3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만에 효성동의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기 부천시의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냉장고 쪽으로 피해자를 유도한 뒤 복부를 찔러 바로 제압한 것 자체 만으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과거 특수강도나 강도상해 범죄 전력을 보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2.11. dy0121@newsis.com

A씨는 항소심에서도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재차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도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2차례 가격한 사정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범행 당시 A씨는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에서 저지른 강도상해 범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16세 때인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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