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희롱’ 문제 된 ‘교원평가’…교육부“서술형 문항 폐지하겠다” [플랫]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교사 ‘성희롱’ 문제로 논란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원평가 문제는 2022년 세종시 소재 A고등학교에서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학생들이 여성 교사를 향해 남긴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이 알려지며 공론화했다. 당시 A 학교 교사 4명은 학생들로부터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니 XX 너무 작아” “김보X” 등 성희롱성 서술 평가를 받았다. 피해교사 B씨는 인권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진정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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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교육부에 ‘목적에 맞는 평가방식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 취지 등에 대해 학생 및 교육 관계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 권고에 대해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면 개편 후 안내자료 개발 및 연수 실시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교원 정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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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교육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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