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업계, 타 지역 돼지 이분도체 반입 허용 반발

임성준 2024. 2.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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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유입 위험…제주산 둔갑 우려”
제주도 “포장육과 방역상 차이 미미… 반입 대응 조치 강화”

제주 양돈업계가 다른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허용에 반발하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육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분도체(二分屠體)란 도축 후 머리와 내장, 꼬리 등을 떼어내고 남은 몸체를 목 부위에서 꼬리까지 반으로 갈라 두 개로 분리한 것을 말한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도축 후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함에 따라 반입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도내 생산자 단체의 건의에 따라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포장육 형태로만 반입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상 반입금지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고, 도민의 권리 제한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에 따라 지난해 11월, 15개월만에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제주양돈농협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분도체는 도축장에서 곧바로 제주로 옮겨지기 때문에 차량이나 운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타 시·도산 이분도체 반입 허용은 제주 축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도민과 관광객들을 우롱할 수 있으며, 육지로 역 반출될 경우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제주도 방역 부서가 특정 가공업자의 의견만을 수용해 일방적으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결정한 것은 특정 업체의 배를 불린다는 단 한 가지의 장점을 제외하고 제주 축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8월 이분도체 반입을 금지하는 고시를 했음에도 고시를 다시 변경해 이분도체 반입을 허용해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 위험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방문했을 때 ‘이분도체 반입 때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으며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협의회는 “제주도의 이번 결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제주 축산업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재고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산 돼지 도축검사. 제주도 제공
◆제주항만 차단방역·원산지둔갑 판매 제도개선·적극 단속

제주도는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육의 반입 허용 이후 원산지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만의 차단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을 방지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특히 이분도체 지육 반입차량은 반입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함께 운전석과 차량 외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반출입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최초 적발 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현행 2차 수준까지 상향하는 법규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제주산 둔갑 방지를 위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 운영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274개소)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원산지 위반단속 등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타 지역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사전 신고 후 반입하도록 해 이미 운영 중인 반출입 운영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사전 신고된 이분도체육의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와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의 누리집 공개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지도·감독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합동 단속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개정 고시를 앞두고 2개월여간 일부 생산자단체에서 제기하는 가축전염병 전파와 제주산 둔갑 판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연석회의와 면담 등을 통해 일련의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비 발생 시도에 한해서만 반입을 허용하므로 도축 후 이분도체나 포장육 형태로 반입하는 것의 방역상 차이는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분도체 지육운반차량이 도외 도축장에서 제주로 직접 들어오는 것과 관련한 교차오염 우려는 도축장 내 생축 운반차량과 지육 운반차량의 이동구간이 도축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출입동선이 엄격히 구분돼 있어 교차오염의 인과관계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를 운영 후 신고 반입된 도외지역 돼지고기는 39만4000t(돼지 7288마리 분)이다. 이는 제주지역 돼지 도축물량(88만3000여마리)의 0.82% 수준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돼지는 상시 반입 금지 중이며, 타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해당 지역의 돼지 생산물은 질병 종식 시까지 반입금지를 유지한다”며 “가축방역과 둔갑 판매 등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가축방역 운영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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