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권고…교육부 ‘수용’

배지현 2024. 2. 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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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 및 교원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수용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 ▲교원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학생 및 교육관계자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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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 및 교원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수용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 ▲교원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학생 및 교육관계자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는 2022년 교원평가 당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서 피해자인 여성 교원들을 대상으로 ‘00이 찌찌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등 성희롱 및 모욕성 발언이 작성된 사건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진정인은 “교육부에 해당 학생을 찾아 조치를 취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훈령을 내세워 작성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고 소극 행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정인은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보호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교원평가의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및 권고 이후 교육부장관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 후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개발 및 연수 실시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교육부장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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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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